오늘부터 새 분양가상한제 시행 .. 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박정민 기자 2022. 7.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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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택지 가산비)에 주거 이전비 등의 경비가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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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전비 필수비용 반영

레미콘·철근값 등 인상분도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택지 가산비)에 주거 이전비 등의 경비가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1주일 만에 관련 규칙 개정안과 기준 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행정 예고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냈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가령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통상 2100만 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하도록 했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하는데, 급격한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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