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시행, 건축비 1.53% 추가 인상

진중언 기자 2022. 7.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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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연합뉴스

오늘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조합원 이주비 이자 등의 비용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원자재 가격 변동을 단기간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15일부터 1㎡당 185만7000원으로 지난 3월 인상(182만9000원)에 이어 4개월 만에 1.53% 더 올랐다. 주택 소비자 입장에선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된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계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같은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재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만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새 요건에 따라 최근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 이날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오른 1㎡당 185만7000원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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