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 떨어지는 집값.. 전국 '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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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경남 김해의 A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는 매매 계약이 한 건도 없다.
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아파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매매와 전세 거래가 각각 한 번 이상 있었던 경우는 모두 2만930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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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 등 여파 주택시장 침체
1∼6월 거래 7.7% 전셋값이 집값 추월
76%가 지방이지만 수도권도 적잖아
전문가들 "전세가율 높은 곳은 피해야
반환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마련" 주문
연이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하면서 전국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아파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매매와 전세 거래가 각각 한 번 이상 있었던 경우는 모두 2만93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7%(2243건)는 해당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평균 매매가를 추월했다. 역전세 사례의 대부분(76.4%)이 지방이었지만, 수도권도 23.6%로 적지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지방의 소형 주택은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면서 “전셋집을 구할 때 매매 시세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 깡통전세가 문제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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