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힘내세요" 폐업점포 5만곳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씩

이홍라 인턴기자 2022. 7.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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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청.. 중기부 "재기교육 5시간 이수해야"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약 5만 개사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만 장려금이 지원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은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약 6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일이 2020년인 경우 7월 21일에 2021년 이후인 경우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도 개업연도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에 2020년 개업자는 7월 25일,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나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되나,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장려금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장려금이 지급되며,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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