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힘내세요" 폐업점포 5만곳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약 5만 개사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만 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약 6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일이 2020년인 경우 7월 21일에 2021년 이후인 경우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도 개업연도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에 2020년 개업자는 7월 25일,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나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되나,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장려금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장려금이 지급되며,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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