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간 떼인 전세금 1조6000억..보증보험 가입해도 쉽지 않네

이가람 2022. 7.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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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어느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이충우 기자]
거래절벽과 깡통전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원하는 날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반년 동안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총 1595건으로 사고금액은 3407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사고금액은 6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SGI)과 HUG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모두 8130건으로 1조6000억원 상당이다. 사고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3억원 이하 사건의 비중이 89%에 달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입자들은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전세금을 떼이게 될까 봐 두려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데다가, 현금이 필요한 날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1년 미만 전세계약이나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물건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대위변제 후 구상채무가 남아있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당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악성 채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는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금 대출 상환일과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은행의 대출상품 상환일과 보증보험의 전세금 반환일 규정과 관련한 고민을 공유하는 세입자들이 눈에 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만기일 이후 반환을 청구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평균 한 달가량 소요된다"며 "은행의 전세대출 만기일이 그 사이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전세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증보험기관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험 처리 과정이 단순하지 않은 만큼 짧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도 전세금 사기 범죄 발생 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 수집·제출, 선고 형량이 가볍다면 적극적인 항소, 은닉재산 추적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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