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특례 연장 방침.."취약계층 지원"

세종=전준범 기자 2022. 7.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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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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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세법 개정안서 발표할 예정
고물가·경기침체 등 위기 확산 대응
"취약계층에 공헌하는 기업에 혜택"
추경호 부총리도 의원 때부터 관심
尹 "서민층 세부담 경감안 마련하라"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많은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조리사와 배달원으로 고용해 결식이웃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 직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 / 조선 DB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지속 중인 위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에 주는 세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지난 4월 이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3342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7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한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 등으로 커진 경기 침체 경고음에 적극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추 부총리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법 개정도 민생 안정과 경기 둔화 방어의 맥락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만 쏠리는 걸 방지하고자 규모가 작은 기업에 관한 세제 지원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번 사회적기업 세금 감면 특례 연장도 그 일환이다.

앞서 기재부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과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추가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세제 혜택 기간 연장은 추경호 부총리도 의원 시절부터 관심 가져온 방안으로 안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정책 발굴을 수시로 주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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