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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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격리자에 주던 생활지원금을 오늘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합니다.
오늘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낸 건강보험료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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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격리자에 주던 생활지원금을 오늘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합니다.
오늘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낸 건강보험료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온 기존 방식은 같고, 지급 대상만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하루 4만 5천 원씩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 지원도 줄어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합니다.
정혜인 기자 (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692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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