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김병규 2022. 7.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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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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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비 지원도 '모든 중소기업→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축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2.7.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창구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축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2022.6.24 dwise@yna.co.kr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축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2022.6.24 dwise@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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