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인정 못받은 고덱스캡슐, 셀트리온제약 "빠르게 이의신청"

이창섭 기자 2022. 7.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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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캡슐'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데닌염산염 복합제인 고덱스캡슐은 셀트리온제약의 간질환 약으로 지난 3월 심평원에서 2022년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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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캡슐'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동제약의 편두통 치료제 레인보우정50·10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앱클루사정 등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데닌염산염 복합제 등 6개 성분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데닌염산염 복합제인 고덱스캡슐은 셀트리온제약의 간질환 약으로 지난 3월 심평원에서 2022년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됐다.

셀트리온제약은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해왔다"며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 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덱스캡슐은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 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며 "작년에만 국내에서 약 48만명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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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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