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데 해지가 안되네".. P2P투자시 유의점은

이용안 기자 2022. 7.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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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P2P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고객이 많아져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복 포함 P2P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100만명에 이르지만, P2P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섣불리 투자하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급적 여유자금으로 이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상품이기에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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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거래 구조/자료=금융감독원


#. 직장인 박모씨(29세)는 여유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찾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만기 12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려했지만 P2P 상품은 구조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P2P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고객이 많아져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복 포함 P2P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100만명에 이르지만, P2P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섣불리 투자하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투업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연계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연계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금융업권이다. 지난 6일 기준 등록된 49개 업체에서 누적으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이 이뤄졌다.

우선 고객은 가장 먼저 P2P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파인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업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업체에 투자하면 온투업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P2P 상품은 예·적금과 달리 중도해지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가급적 여유자금으로 이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어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다. 투자상품이기에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0% 이상 고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구에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 근거 없이 고수익과 안정성만 보장한다는 업체보다는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은 고위험 상품인 만큼 타 상품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위험요소도 많아 변제순위와 상환재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부동산의 입지만 보고 투자를 하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전망, 시행사의 경험 능력 등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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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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