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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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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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위 당 300만원) 부과기준 신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이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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