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11억→14억' 개정 추진

신유진 기자 2022. 7. 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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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날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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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5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올해에 한해 14억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 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신설한다.

임차인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번 입법 결정은 정부가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6·21부동산대책 등을 발표한 것에 따라 당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류 위원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그렇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내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해 부담이 커진 만큼 한시적으로 법안을 개정해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심 교수는 "우리 물가상승률이 오늘 6% 나왔다고 하는데 (집값을 반영하면) 사실은 8% 이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유럽과 거의 똑같은 상승률이 지금 우리에게도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집값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가 상승하면 하방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지금도 양극화가 큰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배분의 선호에 따라 초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누차 밝혔듯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는 게 충분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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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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