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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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 및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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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 및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 공사금액의 하한액이 10억 원으로 신설되었고, 무자격자의 광고 및 표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행위당 3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도록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됐고,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됩니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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