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10억원 이상만 가능..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박지성 2022. 7. 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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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10억원 이상 공공분야 사업에 대해서만 도급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 행위 당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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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 전자신문DB(KT 제공)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10억원 이상 공공분야 사업에 대해서만 도급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허위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대기업 공사업자 기준과 도급 공사금액 하한이 신설된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이 해당된다.

대기업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만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중소 사업자 역할을 부여하고, 과도한 경쟁에서 보호하는 효과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설된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 행위 당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가 마련된다. 감리원 자격증은 기존 종이수첩형태에서 전자형으로 전환하고,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정보보안, 광학기기, 빅데이터 분석 등 15종을 추가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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