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2022. 7. 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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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이 발표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은 7월 18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처음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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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이 발표됐다.

작년 청년저축계좌가 저소득 청년에게 큰 인기를 끌어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작년 가입 대상 1만 8000명에서 올해 가입 대상 10만 4000명으로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있을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여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시행
2022년 7월 18일 2022년 7월 18일
근로여부
일반시장 O O
자활근로 O O
가입 연령
만 15~39세 만 19~34세
본인 적립금
월 10~50만원
정부 지원
30만원(1:3 매칭) 10만원(1:1 매칭)
3년후 평균 수급액
1,44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은 7월 18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8월 5일까지 진행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 1일~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7월 18일 ~ 7월 29일 처음 2주간 5부제 가입신청
8월 1일 ~ 8월 5일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처음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신청일자 확인
날짜 월요일
7월 18일
7월 25일
화요일
7월 19일
7월 26일
수요일
7월 20일
7월 27일
목요일
7월 21일
7월 28일
금요일
7월 22일
7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어,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서류는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있다.

▶ 상기 서류는 복지로 신청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와 급여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한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근로소득(필수)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이 밖에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심사를 위한 서류도 제출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청년의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으로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고,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황종일 기자 crisis@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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