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홈페이지·앱 등 통해 경부선 탈선사고 보상 절차 진행

김진 기자 2022. 7.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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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인 SR이 최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심야시간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이나 사고로 여행을 포기한 고객, 환불위약금 자동 면제 조치 전에 환불한 고객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고 관련 보상신청은 홈페이지(etk.srail.kr) 상단 고객 안내 메뉴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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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통비 신청 시 '택시비 영수증·승차권 반환번호' 필요
내년 6월30일 전까지 역사에서 환불신청 진행
(자료제공=SR)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SRT 운영사인 SR이 최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SR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고객 보상내역은 Δ지연배상 Δ운휴열차보상 Δ심야교통비 지원 Δ여행포기 승차권 환불 Δ환불위약금 면제 등이다.

우선 SR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한 이용객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지연보상, 반환수수료 면제가 자동 처리됐다.

사고 당일 지연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취소 시 반환수수료가 감면됐다. 미처 반환하지 못했던 고객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도 결제했던 수단으로 지연 보상이 완료됐다.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는 358호, 362호, 373호, 377호 4개 열차다. SR은 해당 열차 승차권을 이번주 중 전액 환불조치하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 운임할인 쿠폰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심야시간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이나 사고로 여행을 포기한 고객, 환불위약금 자동 면제 조치 전에 환불한 고객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심야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택시비 영수증과 승차권 반환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또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도 홈페이지나 앱에서 관련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년 6월30일 전까지 고속철도 역 어디서나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 관련 보상신청은 홈페이지(etk.srail.kr) 상단 고객 안내 메뉴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이런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는 수서행 SRT 338호 열차는 지난 1일 오후 3시21분쯤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했다.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4명은 귀가 조치됐고 7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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