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책임 떠넘기기에..남천마리나 시설 2년째 방치

최혁규 기자 2022. 7.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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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부산 남천마리나 시설이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4일 부산 수영구 남천마리나 시설 1층 계류장 시설엔 제트스키 30여 대가 정박됐다.

시에 따르면 애초 이 시설은 남천마리나 1층에 있는 수상스키대여점에서 사용한 시설로,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 계류장을 이용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약은 없었다.

현재 남천마리나 운영을 두고 파산관재인과 법적 분쟁 중인 시는 소송이 끝난 후 남천마리나를 공공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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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장 공유수면 사용허가 취소
제트스키 30여 대 불법 정박 중
수영구 "시설철거 부산시 할 일"
시 "공유수면 관리는 구 사무"
해수부 "법적 분쟁 개입 어려워"

공공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부산 남천마리나 시설이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남천마리나 공유수면 수상스키 계류장에 세워진 수상스키. 여주연 기자 yeon@


4일 부산 수영구 남천마리나 시설 1층 계류장 시설엔 제트스키 30여 대가 정박됐다. 2020년 4월 29일 공유수면(6215㎡) 사용허가가 취소돼 이 계류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에 따르면 애초 이 시설은 남천마리나 1층에 있는 수상스키대여점에서 사용한 시설로,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 계류장을 이용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약은 없었다. 제트스키 소유자들이 대부분 무단으로 계류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산 전 연간 계류비는 제트스키 대당 300만~500만 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관리청인 구가 사용허가 취소 후 계류시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제트스키가 방치된 이유로 꼽힌다. 2017년 구는 해수부로부터 요트계류시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관리청으로 지정됐다. 공유수면법을 보면 점용·사용 허가가 취소된 자는 공유수면을 원상 회복해야 하고, 관리청은 원상 회복 의무자가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회복을 강제할 수 있다.

구와 시는 서로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구지만, 시가 남천마리나 건물과 공유수면 위의 계류시설 관리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원상 복구를 위해서 계류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계류시설이 시 소유라 구는 상위기관인 시에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애초 공유수면 관리는 해수부에서 구로 위임된 사무다. 허가 취소 후 원상 복구 등을 위해 구가 해수부의 지침을 받아 조처를 취해야 하지만 따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유지 중이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사무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 역시 별다른 조치가 없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48조)를 보면 관리청은 매년 공유수면 관리 상황 및 점용·사용 실태를 해수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보고 통보를 받을 때 법에 따라 원상 회복 또는 국유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관리를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위반할 때 관리청에 권고를 지도한다. 하지만 현재 소송 중이라 정부가 입장을 내긴 어렵다. 또한 공유수면이 지자체 권한 사무라 권고할 때 재량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남천마리나 운영을 두고 파산관재인과 법적 분쟁 중인 시는 소송이 끝난 후 남천마리나를 공공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류 시설에 무단 정박이 지속된다면 소송이 끝나더라도 정상화에는 시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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