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휴가 수당 잘못 지급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2. 7.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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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고등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교직원 수당을 엉터리로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고교들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고교는 결석한 9명의 학생이 마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했다.

A 고등학교는 결석한 학생 9명이 마치 창의적 체험활동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전라남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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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감사서 잇따라 적발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전남 일부 고등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교직원 수당을 엉터리로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고교들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고교는 결석한 9명의 학생이 마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했다.

A 고등학교는 결석한 학생 9명이 마치 창의적 체험활동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전라남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B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하거나 참여한 내용을 직접 관찰·평가해 생기부에 기록해야 하는데도, 결석한 학생들의 자율활동 특기사항, 진로활동 특기사항,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기재해줬다.

또 일부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시정 조치했다. C고등학교의 교직원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휴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기일에 실시하지 않고 연가로 대체해 연가보상비 9만 원을 지급받았다.

D고등학교는 교직원 3명이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검진을 받을 것처럼 공가를 신청해 적발됐다. 이 직원에게는 연가보상비 18만8080원이 지급돼 회수 조치됐으며 해당 교원에 대해 '주의' 조치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생활기록부가 관리돼야 한다"라며 "교직원에게 잘못 지급된 수당 등은 반환하도록 조치했으며 근무상황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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