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법인 계좌·기업카드 비대면 원스톱 신청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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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신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계좌와 기업카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나기업카드도 은행 채널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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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하나은행이 신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계좌와 기업카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와 기업카드를 신청할 경우, 계좌는 은행에서 기업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나기업카드도 은행 채널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비대면 채널에선 모바일뱅킹으로만 개설할 수 있었던 법인계좌는 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법인 고객의 제신고·변경 업무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채널이 확대됐다. Δ고객확인(CDD·EDD) Δ고객정보 변경 Δ계좌 비밀번호 변경 ΔOTP 재발급 Δ장기 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본부장은 "가속화되는 비대면 금융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인 고객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 및 비대면 제신고·변경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법인 고객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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