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 31일까지 연장

김진희 기자 2022. 7. 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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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7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6월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1달 더 연장한 것이다.

2021년 4월에서 2022년 6월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6월 신청자는 7월31일까지, 7월 신청자는 8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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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업종 판단 기준 완화..지원대상 확대
양천구청사 전경.(양천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양천구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7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6월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1달 더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제외업종 판단 기준도 완화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지만,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등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에 완화된 부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돼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재된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해졌다. 주업종 여부는 최근 연 매출 기준, 가장 비중이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신청기준 조건 및 지원규모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2021년 4월에서 2022년 6월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6월 신청자는 7월31일까지, 7월 신청자는 8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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