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심하다" SRT 사고 전 이상징후..국토부,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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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 이탈 사고 당시 '사전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사고가 발생한 오후 3시21분으로부터 약 5분 전쯤 사고 구간을 지나던 선행열차 기장은 "열차가 지나치게 흔들린다"는 취지로 이상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21분쯤 수서역을 향하던 SRT 338호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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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사고 경위 철저히 조사..근본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 이탈 사고 당시 '사전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원인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3일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사고가 발생한 오후 3시21분으로부터 약 5분 전쯤 사고 구간을 지나던 선행열차 기장은 "열차가 지나치게 흔들린다"는 취지로 이상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역에서 근무하는 관제원으로부터 감속 또는 주의운전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인 SRT 338호 열차는 선행열차의 신고가 이뤄진 지 2분쯤 뒤 해당 구간을 지나갔고, 열차의 1호차와 맨 후부 동력차 총 2량이 궤도에서 이탈하며 사고로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오전 열린 국토부 후속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장관 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원 장관은 "고속열차가 일반선로를 지나가거나 열차가 분기되는 구간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 유지보수체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운행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의 일체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 국민편의, 공공 효율 차원에서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 조사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 관리 문제와 차량정비 불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원 장관 지시에 따라 사고 원인 결과가 발표되기 전 현장 특별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21분쯤 수서역을 향하던 SRT 338호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며 발생했다. 열차의 1호차와 맨 후부 동력차 총 2량이 궤도에서 이탈해 총 11명이 다쳤다. 부상자 4명은 귀가조치됐고 7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철도 관리 및 열차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단(KR)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은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대체교통비 신청 접수에 나섰다.
사고 이후 장시간 열차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탑승객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하면 본인 계좌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앞서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하고,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중 지연배상금을 자동 환급조치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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