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RT 탈선' 후속대책회의..원희룡 "안전대책 마련" 주문

김진 기자 2022. 7. 3.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현장 특별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3일 오전 10시 후속 대책회의를 열어 어명소 제2차관, 철도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고 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차량정비 불량·관제 소홀 등 조사 대상
코레일, 탑승객 대상 대체교통비 신청 접수
지난 1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사진제공=국토부)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현장 특별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3일 오전 10시 후속 대책회의를 열어 어명소 제2차관, 철도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고 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 관리 문제와 차량정비 불량 등 여러 가능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해당역에서 근무하는 관제원으로부터 후행열차에 감속 또는 주의운전 지시가 없었던 점도 조사 대상이다. 사고 원인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다.

원 장관은 이날 "고속열차가 일반선로를 지나가거나 열차가 분기되는 구간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 유지보수체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운행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의 일체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 국민편의, 공공 효율 차원에서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 관련 공무원들이 3일 오전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 뉴스1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21분쯤 수서역을 향하던 SRT 338호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며 발생했다. 열차의 1호차와 맨 후부 동력차 총 2량이 궤도에서 이탈해 총 11명이 다쳤다. 부상자 4명은 귀가조치됐고 7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철도 관리 및 열차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단(KR)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은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대체교통비 신청 접수에 나섰다.

사고 이후 장시간 열차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탑승객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하면 본인 계좌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앞서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하고,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중 지연배상금을 자동 환급조치했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