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SRT 탈선사고' 불편 고객 대상 '대체교통비 신청' 접수

김진 기자 2022. 7. 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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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수서행 SRT 궤도 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되면서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고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을 끼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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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반환위약금 '전액 감면' 등 사고 후속조치 속도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 매표소 앞에 열차 탈선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과 배상 안내문이 걸려있다. 이날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복구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2.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수서행 SRT 궤도 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되면서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하면 본인 계좌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앞서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도 전액 감면했다. 또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해당 지연배상금을 2일 오전 자동환급 조치했다.

코레일 측은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역 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고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을 끼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21분쯤 수서역을 향하던 SRT 338호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며 발생했다. 열차의 1호차와 맨 후부 동력차 총 2량이 궤도에서 이탈해 총 11명이 다쳤다. 부상자 4명은 귀가조치됐고 7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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