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17일 실시.. 마스크 착용 여부는 미정

송은정 기자 2022. 7.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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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7일 시행된다.

수험생 응시원서 접수 장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능 시험지구는 지난해 86개에서 올해 84개로 줄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수능이 끝난 뒤 출제오류 등 이의신청 기간은 11월17~21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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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이 11월17일 진행된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 동탄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던 모습. /사진=뉴스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7일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지침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3일 공고했다.

올해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 통합형 방식의 수능이 출제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실시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 17개 중 2개를 고를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문제 출제의 연계 방식은 지문 등을 직접 옮기지 않는 간접연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가 유지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안내 받는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응시해야 한다. 감염 의심 등 수험생 상황에 따라서 일반 시험실이 아닌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도 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는 다음달 18일부터 9월2일까지 12일에 걸쳐 접수한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수험생 응시원서 접수 장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능 시험지구는 지난해 86개에서 올해 84개로 줄었다. 강원 삼척, 태백 시험지구가 동해로 통합됐다.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치르는 영역 개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일 때 3만7000원이며 최대 6개 영역을 택할 경우 4만7000원이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낸 뒤 전액 환불 받는다. 수험생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일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21~25일까지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7배의 시험 시간을 추가한다.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시험 시간을 더 부여한다.

수능이 끝난 뒤 출제오류 등 이의신청 기간은 11월17~21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된다.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정답은 같은달 29일 오후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수능 출제오류 사태로 이의신청 및 심사 기간이 13일로 늘었다. 중대 오류가 발생하면 전문 분야별 학회에서 받은 자문 내용을 공개한다. 실무위원회 검토에서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재검증을 진행하는 2차 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

수능 성적통지표는 12월9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대리시험·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한다. 1·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을 별도로 지정 운영한다.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반입이 가능하다.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태블릿PC를 비롯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무선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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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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