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일부터 '점포 앞 테이블·의자' 도로점용 허용

김경훈 기자 2022. 7. 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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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이상 도로 폭을 확보한 대전시내 상점가와 보행자전용도로 내 점포들은 1일부터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점포 앞에 식탁과 의자 등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1일부터 3m 이상 유효 보행폭을 확보한 상점가와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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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유성구·대덕구만 해당, 동구·중구 허용되는 곳 없어
시간제한 없어 소음피해 등 민원 가능성도
대전시청 앞 도로 폭 8m를 확보하고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다음지도 캡쳐) ©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8m 이상 도로 폭을 확보한 대전시내 상점가와 보행자전용도로 내 점포들은 1일부터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점포 앞에 식탁과 의자 등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1일부터 3m 이상 유효 보행폭을 확보한 상점가와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월 임시회에서 관련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상점가와 인근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이며,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점용 허가 대상과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 내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이며 도로점용 허가 후 탁자, 접이식차양막 등 이와 유사한 대상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3m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상점으로부터 2.5m 내에서만 도로점용,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영업 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철수해야 하며, 영구적인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추가 시설에 대한 연간 도로점용료는 1㎡당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만 내면 식탁이나 의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대전시내 보행자전용도로는 전체 900곳이지만, 이중 도로점용이 가능한 8m 이상 도로 폭을 확보한 곳은 서구 11곳, 유성구 50곳, 대덕구 25곳 등 86곳 뿐이다. 동구와 중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원도심권 소상공인들은 대전시청 앞 서구 둔산권의 특정 점포만을 위한 특혜성 졸속 시행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둔산권 상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은 점포들이 새벽 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어 소음 등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점용허가 시행 이전인 지난 6월부터 대전시청 앞 둔산권 일부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깔아놓고 새벽까지 영업 중이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건설과 관계자는 "민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며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후에도 제한 규정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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