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모으면 3년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박선우 객원기자 2022. 6.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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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를 하고있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 대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이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10만 명 이상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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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달 18일부터 8월5일까지 모집
기본적립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만원 추가..3년간 시행
기초생활·차상위 청년은 10만원에 정부지원금 30만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지난 16일 서울 한 은행에 내걸린 대출 현수막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 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 신청 기간은 내달 18일부터 8월15일까지이며,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7월18~29일) 동안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일 청년은 월요일 ▲2 또는 7인 청년은 화요일 ▲3 또는 8일 청년은 수요일 ▲4 또는 9인 청년은 목요일 ▲5 또는 0인 청년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적용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1~5일) 5일 동안 추가신청도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를 하고있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 대상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어야 한다. 가구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겐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원)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이 더해진다. 총 3년간 지원하므로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총 72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마친 후인 10월쯤 안내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 후 실제로 적금을 붓기 시작해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웹사이트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다.

이전에도 보건복지부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 대상으로, 그 대상이 1만800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10만 명 이상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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