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대란 위험 작다" 믿어도 되나.. 원희룡 "근본적 문제는 임대차3법"

신유진 기자 2022. 6. 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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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8월로 (2+2) 연장기간이 끝나는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릴까 봐 전세대란을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보다 덜 올리도록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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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신문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공시가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이동 등 특이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8월로 (2+2) 연장기간이 끝나는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릴까 봐 전세대란을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보다 덜 올리도록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등록임대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등록임대에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좋은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석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서 정쟁만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고자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시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총선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 4년까지 보장한 전세계약기간을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2+2는 차라리 중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가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과거에도 주택난이 날 때마다 대규모 공급책과 임대차보호대책이 늘 같이 왔기 때문에 2+2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도입 취지와) 거꾸로의 결과가 나타났다"며 "꼭 3년이라는 게 아니라 10년 의무임대하면 보유세를 없애주는 등록임대처럼 보유세가 0으로 가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감면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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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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