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세워 추진"
"기획부터 공론화까지 충실할 것"
'5% 상한' 임대차 3법은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장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임대차 3법’과 관련 ‘2+2년 계약갱신·5% 상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만 집어넣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갖고 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단순히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산발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노후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등 도시 재창조 관점에서의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와 해결방식을 망라한 마스터 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마스터플랜 완성이 몇 달 만에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기획작업에서부터 충실하게 진행하고, 이를 통한 공론화 과정 역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α 공급’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원 장관은 “수도권에서 도심 역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확보하고, 도심 내에서도 공공이 가진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신도시급 입지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 ‘전·월세 신고제’는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지만 ‘2+2년 계약갱신·5% 상한’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면서 “ ‘2년+2년’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방향과 관련 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이후 사실상 폐지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원 장관은 “현재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형으로 주로 많이 거래되는 소형아파트 시장은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국토부 산하 기관 중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라며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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