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해야..전세대란 가능성은 적어"

이민주 2022. 6.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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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보다 덜 올리도록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걍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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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 고쳐야…새로운 대안 제시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윤웅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특이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며 "8월로 (2+2) 연장 기간이 끝나는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릴까 봐 전세대란을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보다 덜 올리도록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걍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좋은 대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4년까지 보장한 전세계약기간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2+2는 차라리 중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가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과거에도 주택난이 날 때마다 대규모 공급책과 임대차 보호대책이 늘 같이 왔기 때문에 2+2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도입 취지와) 거꾸로의 결과가 나타났다"며 "꼭 3년이라는 게 아니라 10년 의무임대하면 보유세를 없애주는 등록임대처럼 보유세가 0으로 가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감면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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