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아..'임대차3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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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 매물의 임대료가 대폭 오르는 '전세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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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확대, 임대인에 세제 혜택 등 대안 제시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 매물의 임대료가 대폭 오르는 ‘전세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5%)과 전월세전환율을 묶어놓은 제도”라며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로 임대인들이 공급량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임대차3법 가운데 졸속으로 만들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아파트에만 혜택이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점진적으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소형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4년까지 보장한 전세계약 기간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원 장관은 “2+2년이 아닌 중·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가자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야당에게 임대차3법 손질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180석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서 정쟁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고자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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