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력부터 3월19일은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

박동해 기자 2022.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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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전국 달력에 3월19일이 의용소방대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는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된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11일과 소방청을 상징하는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19일로 정해졌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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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남 밀양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야간 산불 진압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2.6.2/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전국 달력에 3월19일이 의용소방대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는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된다.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의 날이 천문법에 따른 월력요항에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일자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 자료다.

앞서 지난해 4월20일 '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서 의용소방대의 날이 지정됐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11일과 소방청을 상징하는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19일로 정해졌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구조·구급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 134만4219명의 의용소방대원이 37만6080회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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