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전세시장, 2주 연속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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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시장은 안정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편 내지 폐지라는 강수를 두는 대신 '상생 임대인' 제도를 들고 나왔다.
다만 하반기에도 전셋값 안정이 쉽지 않은 데다, 임대차 3법이 불러온 혼란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으로 계약을 갱신했던 매물이 오는 8월부터 계약 종료되기 시작하며 전세 시장이 혼란에 빠질 거라는 예측이 있지만, 이달 말까지는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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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지속, 법 개정 목소리 여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시장은 안정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이후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정부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편 내지 폐지라는 강수를 두는 대신 ‘상생 임대인’ 제도를 들고 나왔다. 다만 하반기에도 전셋값 안정이 쉽지 않은 데다, 임대차 3법이 불러온 혼란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3주차(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23일 발표하고 서울의 주간 전셋값 변동률이 0.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 1주차에 보합(0.00%)을 회복한 후 2주 연속 내림세다. 이로써 올 한해 누적 변동률은 0.29%를 찍었다. 경기도도 이번 주에 주간 전셋값 변동률이 0.02%로 집계돼 누적 변동률은 0.46%에 달했다. 부동산원은 “높은 전셋값 부담과 금리 인상 우려 속에 매물은 소폭 증가했지만 수요는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로 2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으로 계약을 갱신했던 매물이 오는 8월부터 계약 종료되기 시작하며 전세 시장이 혼란에 빠질 거라는 예측이 있지만, 이달 말까지는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과도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21대책’에서도 임대차 3법을 폐지 혹은 개편하는 대신 상생 임대인 제도를 들고 나왔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료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큰 악재가 없는 한 ‘대란’이라고 부를 만큼 시장이 요동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대차법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이 극복되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라는 데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갱신권은 각각의 계약 시점에 맞춰 분산돼 사용됐기 때문에 8월에 거래가 집중되거나 하는 ‘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8월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2년의 효력이 만료된 임대주택과 신규체결되는 임대계약 건들이 혼재하는 상황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 임대차법을 도입하면서 전세 시장의 혼란이 심화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법은 법 개정밖에 없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8월 이후 다중계약 현상(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심화하는 건 물론이고 보증부월세가 증가하며, 전셋값의 왜곡 현상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에는 임대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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