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로 자녀 장학금 수령 은폐..교회 중복 지원 받은 목사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6.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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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을 숨기고 교회로부터 대학등록금을 중복 지원받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경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 가짜 납입 고지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학생 자녀 두 명의 국가장학금 수령 사실을 숨기고 교회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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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자녀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을 숨기고 교회로부터 대학등록금을 중복 지원받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공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 가짜 납입 고지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학생 자녀 두 명의 국가장학금 수령 사실을 숨기고 교회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회를 속여 총 7회에 걸쳐 약 1900만원을 자녀 등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는 수 백만원을 더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납입 고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납입 고지서에 오타가 있는 등 진짜가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 고지서가 허술하게 작성됐기는 하지만 납부 기간과 계좌, 총장 명의의 수납인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자녀가 장학금을 받더라도 교회가 학자금을 중복 지원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교회 재정위원회의 이전 논의에 따르면 목사 자녀의 등록금 지원 목적은 목사의 급여 증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경제적 곤궁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류 판사는 또 재정위원회가 성적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회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논의했을 뿐,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논의는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회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교회가 재논의를 하기에 충분한 자신의 불리한 사정을 알리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해명이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 교회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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