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대시장 안정화 환영..후속 대책 필요"
22일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령개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환원되게 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가 자재비 인상 등 현실여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요 진정 정책 외에도 실질적인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실효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민간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세제지원 등의 후속 조처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은 대출의 어려움으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제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을 해제 조치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대통령의 임대차3법 재검토 지시에도 주목했다. 임대차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상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서민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실거주 의무 요건 변경, 분양가상한제 손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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