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전문가도 "8월 전세대란 없을 듯"

송진식 기자 2022. 6.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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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매물 누적..하향 안정세
'임대차 3법' 당분간 유지될 듯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지역. 한수빈 기자

부동산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일명 ‘8월 전세대란’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도 당분간은 유지될 전망이다.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전세가격이 갱신 전세가격보다 훨씬 높은 ‘이중가격’ 현상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봤다. 정부는 “전세 하향 안정세에 따라 주요 단지의 신규-갱신가격 괴리도 점차 완화되는 중”이라며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흐름에 근거해 정부는 업계에서 제기된 8월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중이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2020년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다. 업계에선 청구권 시행 직후 연장(2년)된 임대차 계약이 오는 8월부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세입자들이 이중가격 등으로 고통을 받는 전세대란 우려가 있다고 제기해왔다.

실제 6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대차 시장에 별다른 동요는 없다. 8월 전세대란설의 경우 통상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인상폭이 반영된 가격으로 임대차 물건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6월부터 전세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 2월부터 4월까지는 내내 하락했고, 이후로도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전세가격이 보합내지는 하락을 반복 중이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100’을 밑돌고 있다. 집을 구하려는 수요보다 집을 내놓으려는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다.

자료/기획재정부

전문가들도 계약갱신만료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다고 보는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료 이중가격 문제와 가을 이사철이 겹칠 예정이기는 하지만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다소 증가하고 대구·인천·부산 등은 평년 대비 공급이 많다”며 “계약갱신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원이 사용된 사례들은 8월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8월에 집중적으로 전세대란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3법도 당분간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6.21 대책’에서도 임대차 3법 폐지 여부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새 임대차법이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며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내지는 전면 개편을 거론한 바있다.

다만 이번에 포함되진 않았더라도 임대차 3법이 향후 계속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다. 예컨대 6.21 대책을 보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할 경우 혜택을 주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같은 정책이 계약갱신청구권제 폐지 등 임대차 3법 개편을 염두한 사전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가면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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