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 개편, 가격 인상폭 크지 않다..합리적 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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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개편 이후에도 전체 분양가격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번에 반영한 요인들이 전체 분양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인상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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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개편 이후에도 전체 분양가격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번에 반영한 요인들이 전체 분양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인상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자잿값 상승분 반영 △택지비 심사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상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 적용되는 규제로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가격을 산출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분양가는 종전보다 1.5~4%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분상제는 필요한 제도지만, 공급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분상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며 "다만 필수적인 원가 요인들이 반영이 안 돼서 주택공급이 줄거나 시일이 연기되는 등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보완·개편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원 장관은 "임대차법은 '2+2년, 5%' 룰로 전세를 묶으면서 세입자들이 오랜기간 마음놓고 살게 하자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다"며 "다만 시장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획일적으로 도입되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와 정부가 함께 국회에서 협의기구를 마련, 현장에서 잘 작동하면서도 임차인은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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