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능 층간소음재'로 슬쩍..감사원 "LH, 민간사업자 관리부실"

이동환 2022. 6.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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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LH는 민간사업자가 협의 없이,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를 파악 못한 채 그대로 두거나, 사업계획 변경시 수분양자 보호 등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했다"며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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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LH,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추정사업비 잘못 산정"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감사원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저성능 층간소음재를 쓴 사업자도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지난해 1∼2월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준수해 설계·시공·분양했는지도 점검했다.

감사 결과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에 제안한 주택공간 및 설비계획 등을 실시설계 단계에 미반영하거나, 사업계획서의 성능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총 36건의 사업계획서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옥포 A3사업장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층간소음 차단성능 강화를 위해 중량 2등급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저성능에 해당하는 3등급을 사용했다.

양양물치강선 2사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외벽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최소 50㎜ 확보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40㎜로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LH는 민간사업자가 협의 없이,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를 파악 못한 채 그대로 두거나, 사업계획 변경시 수분양자 보호 등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했다"며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계획서 변경에 합리적 사유가 없는데도 민간사업자가 시공 편의성을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협의체 운영 등 사업계획 변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TV 제공]

LH는 해당 사업에서 일부 추정사업비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추정사업비 비율이 적정 비율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LH 분양 수익금이 적정 금액보다 과소 배분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추정사업비는 LH 추정사업비(토지비, 학교용지부담금 등)와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인천 영종 A40블록 등 5개 사업장의 경우 LH에서 학교용지부담금(총 109억여원)을 추정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아 LH 추정사업비가 과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2개 사업장(대구도남 BI 사업장 등)의 경우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에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을 포함하는 등 산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난방방식이 개별난방일 경우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LH 사업비 비율이 적정 비율보다 불리하게 결정돼 LH의 분양수입금이 63억여원 과소 배분됐고, 민간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이 과다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추정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LH 몫 분양수입금이 적게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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