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적용 사립유치원 원아수 기존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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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기존 원아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영양교사 배치 등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원아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 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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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등 통과
두 가지 이상 장애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학교 등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조사 수시로 가능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기존 원아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영양교사 배치 등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원아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 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어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의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그동안 단일 장애 10여 개 유형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복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예로 들면,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으면 당초 기준의 절반 이하인 3명 단위 학급을 꾸릴 수 있다. 대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수어통역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 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법’ 시행령도 바뀌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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