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혜택으로 임대차3법 '보완'한 尹정부.."8월 전세대란 없다"

금준혁 기자 2022. 6.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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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의 개선안을 포함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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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대책]상생임대인 인센티브 확대..전월세 지원·공급 촉진 방안 등 포함
"단기 지원정책에 적합..현실적인 지원·정부 의지 보인 것은 긍정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의 개선안을 포함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Δ상생임대인주택에 대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Δ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 강화 Δ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상생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됐다.

또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촉진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법인사업의 추가 과세 면제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양도세 장특공제 70%의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단기 임대차 정책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8월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문가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다"며 "7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제한적이다"며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건설 및 주택시장 활력 저하로 적극적인 공급의지를 북돋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세입자 지원은 여전히 대상 수요가 제한적이고 당장 시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다"면서도 "현실적인 지원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월에 집중적으로 전세대란이 폭발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기 어렵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2년의 효력이 만료된 임대주택과, 신규체결되는 임대계약건들이 혼재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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