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폐지..분상제 실거주 의무 완화도

박종홍 기자 2022. 6.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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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6개월 내였던 신규 주택 입주 기한은 폐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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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대책]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2억원으로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자료사진) 2022.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박종홍 기자 =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6개월 내였던 신규 주택 입주 기한은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되는데, 이에 따라 새 아파트에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 매물로 내놓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된다.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던 2~5년의 실거주 의무도 입주 시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분상제 대상 중 공공택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해당 의무 기간을 채워야 했는데, 정부는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하기 전까지만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9억원 이하의 비고가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시세가 올라 9억원이 초과했을때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던 규정도 해제된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이 넘은 경우에도 퇴거시까지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의 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현재 연 1억원으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2억원으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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