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적용 사립유치원, 원아수 50명↑ 확대

2022. 6.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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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기존 원아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먼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원아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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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등 통과
학교 등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조사 수시로 가능
두가지 이상 장애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기존 원아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원아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재난 발생으로 급식이 어려운 경우 식재료 등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했다.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교육시설 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기획,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련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의 유형에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두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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