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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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합니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립니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줍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줍니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합니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늘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립니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합니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앱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꿉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올해 중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합니다.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을 추진합니다.
법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배제합니다.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 70%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적용해주던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등록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줍니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024년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인 미분양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줍니다.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은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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