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3㎡ '3224만원'서 더 오른다..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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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 개편안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분양가격 개편안과 임대차3법 보완대책을 동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주요 단지의 일반분양 가격이 상승해 조합원의 비용 부담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3224만원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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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분양가격 개편안과 임대차3법 보완대책을 동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산정방식을 변경해 분양가격을 올린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 분양가도 동시에 상승한다.
분상제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 적용되는 규제다.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지며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가격이 나온다. 정부는 여기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 안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처럼 누가봐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가격 요인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건축 조합의 이주비나 각종 금융비용 등이 가산비 항목에 반영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기본형 건축비는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기고시 이후 비정기적으로 건축비를 조정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뀔 전망이다. 사용빈도가 높고 가격 비중이 더 높은 자재로 비정기 고시 대상을 교체하고 비정기 고시 조정 주기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변 비교 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비교단지 대상 범위를 현재보다 넓혀 주변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될 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도 현재보다 더 뛰게 된다.
정부는 분양가격 개선안이 발표되면 규제완화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주요 단지의 일반분양 가격이 상승해 조합원의 비용 부담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에 분양가격을 10% 이상 올리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분양가격이 한 번에 상승할 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3224만원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서울 주요 단지 분양이 없던 5월에는 전월대비 하락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1일 전·월세 대책도 내놓는다. 전월세 매물 유도를 위해 분상제에 적용하고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5개월 이내 전입요건도 현재보다 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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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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