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세원 발굴' 보은군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장인수 기자 2022. 6. 17. 14:08
오는 30일까지 442건 대상 현장실사
충북 보은군청 전경©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다.
조사반을 꾸려 군내 가설건축물 442건에 대해 공부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인다. 과세대장에 누락한 무허가 건축물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 등 조사도 병행한다.
무허가 가설건축물 존치가 확인되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락된 재산세는 최대 5년까지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 차원에서 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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