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안·임대차 보완대책 21일 나온다

박세준 2022. 6.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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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함께 임대차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적용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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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이자 등 가산비로.. 분양가 적용
자재비 인상분도 공사비에 적기 반영
월세 세액공제율 등 확대 稅 부담 경감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함께 임대차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적용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보완책은 전월세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입자의 정책자금 지원에 힘이 실려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재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는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 고시 방식도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관련해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새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세입자가 늘어나 전세난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임대차 보완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불안이 커질 것에 대비해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진=뉴시스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중에 전월세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되는데 이 시점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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