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뗀 트랙터 대여..사망사고 유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신대희 2022. 6.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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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군청 공무원 A(53)씨와 농업 관련 센터 실무원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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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전장치 제거, 사망 인과관계 인정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군청 공무원 A(53)씨와 농업 관련 센터 실무원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B씨는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보호 구조물(접이식 안전장치·전복 방지 시스템)을 임의로 분리한 뒤 트랙터를 대여했다. 이로 인해 2020년 8월 31일 50대 C씨가 트랙터를 몰고 전남 한 지역 농배수로(깊이 2.5m)를 가다 뒤집어져 깔려 숨졌으며 두 사람은 기소됐다.

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정비 업무를 담당한 A·B씨는 '트랙터가 비닐하우스 입구로 들어갈 수 없고 하우스 내 제초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떼고 임대해왔다.

A·B씨는 '안전장치를 제거한 게 아닌 단순 탈거한 것이다.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변경하는 게 아닌 만큼, 업무상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사용자는 안전 관리 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임의로 개조·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트랙터에 설치된 보호 구조물은 전복·전도 시 운전자 보호 장치로 검정 기준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돼 있어야 하고, 장치를 분리한 것 자체가 구조를 개조·변경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트랙터에 안전장치의 올바른 장착을 경고하는 문구가 부착된 점, 반영구적으로 장치를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점, 공구로 안전장치 상단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B씨가 임의로 트랙터를 개조·변경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A·B씨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A·B씨가 농업기계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농업기계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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