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만 또 봉?..尹정부, 文보다 세입자에 힘 더 싣는다
정부가 올해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2자녀 이상 2억2000만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갱신권을 소진하고 신규 계약하는 세입자에 대해 버팀목 대출의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20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2∼4년 만에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 부담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커진 탓이다.
현재 버팀목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40%까지 지원되는데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의 보증금을 4억원으로 올릴 경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한도가 적어 수도권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다세대·연립·빌라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혼·다자녀 주택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대통령 공약도 검토 중이나 이번 전월세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인의 종부세 감면 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해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대신 주택 임대소득세를 일부 경감해주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시중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손질한다.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간 계약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해 이들 전입·실거주 요건이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도 3년 등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매도 전' 등으로 뒤로 늦춰 단기 전월세 물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이나 민간 건설 임대주택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매입 등록임대사업 대상에 소형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선 제외된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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