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국가유공자 지원도 확대

김창훈 2022. 6.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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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에 착수했다.

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각각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생계지원금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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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복지 분야 '맞춤형 지원' 초점
추경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홍인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에 착수했다. 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복지 분야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30만7,500원으로 고시했는데, 이를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부부는 월 16만 원 증액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6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입액이 적은 노년층을 위한 복지제도인데, 소득이 하위 70%에 속해도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많게는 50%까지 연계감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서 천안함 희생자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와 함께 생전 민 상사의 사진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회적 약자 지원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린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각각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생계지원금도 올린다. 현재 생계급여(1인 기준 약 58만 원)의 85% 수준인 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 여부 판단 시 실거주 주택은 공제한다.

국가유공자 지원 체계도 손본다.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중위소득 30~50%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약 1만6,000명인 지원 대상이 2025년에는 3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또한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 단계적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75세 이상 유공자만 위탁병원에서 진료비가 감면돼 고령의 유공자들이 전국에 6개뿐인 보훈병원을 찾아다니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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