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완·분상제 개편..정부, 첫 부동산 대책 21일 발표

정인선 기자 2022. 6. 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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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임박
버팀목 대출 지원 확대·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연장 등
사진=대전일보 DB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크게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되는 전세 물건이 풀리면서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일단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혼·다자녀 주택일 경우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3억 원(수도권 기준)까지 늘려주는 게 골자다.

세입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손질할 방침이다.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하는 한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 대신 뒤로 늦춰 전월세 물량을 유도하는 게 골자다.

당초 예고했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공개한다. 당초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이유로 분양을 미루면서 원활한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조합 이주비·사업비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고시 방식도 손질할 전망이다.

더불어 주택공급을 억누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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