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화훼단지 사기 혐의 원주에너지 전 대표 징역 1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및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원주에너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주에너지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4억8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및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원주에너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주에너지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4억8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4억81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수회에 걸쳐 23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원주에너지의 자본금 37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5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치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9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씨로부터 금전을 차용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또 회사 대표로서 자산을 관리하고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 없이 회사의 국고환급금을 횡령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과 나이 등 제반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혜민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집무실 이름에 '용산 대통령실' 낙점…5개 후보작 중 정하지 않아
- 1년 반 만에 비트코인 3000만원 선 무너져… 가상화폐 시장 혼란
- 로또 1등 50명 당첨 조작설에…기재부 “우연한 결과”
- 담장 넘어 떨어진 야구공 500개 다시 돌아온 사연 알고보니 '뭉클'
- “자식같은 반려견 코코를 찾아주세요” 사례비 1천만원 걸어
- '천상의 화원' 청옥산 육백마지기에 '데이지 꽃'이 사라졌다
- 주식도 가상화폐도 온통 ‘파란불’… 코스피·비트코인 폭락에 투자자 ‘막막’
- 송해 없는 ‘전국노래자랑’ 홍천군편 녹화장 인산인해
- ‘싸이 흠뻑쇼’ 3년 만에 재개…전국 7개 도시 공연에 강릉 첫 포함
- 스타 등용문 '강변가요제' 원주서 21년 만에 부활